미성년자인 피의자가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첩보입수해서 데려갔고
미성년자에 초보임을 감안해서 현재 교정교육을 한달에 하루 받는걸로 알고 있구요.
부모의 부탁으로 합의금은 물건값만 형편 고려해서 합의금 400만원을
3개월에 나눠 받기로 각서 작성하여 받아둔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0월에 끝났어야 할것을 현재 처음 첫달 133만원
두번째 달 133만원중 사정을 해서 33만원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총 400만원중 166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정사정을 핑계대고 지불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화를 하면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같습니다.
받아둔 각서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없습니까?
가정형편 봐서 합의금도 물건값만 계산해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선의를 악의로 갚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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