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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24 10:07:16
추천수 3
조회수   1,294

제목

전세계약에 관해서

글쓴이

최종희 [가입일자 : 2004-04-24]
내용
저는 3월 5일에 8500만원 전세집을 6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날자는 4월 28일이구요.



지금 이사갈 집이 매매가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급매로는 2억 4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집입니다. 계약할 당시 집 주인이 1억 3천만원이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

었는데 전약 말소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쓰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한 후 3월 27일쯤에 집주인이 저의 바깥사람과 술 약속을 한 수 1억 3천만원을

말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쪽은 부동산을 찾아가 그럼 위약금은 필요 없으니까 계약금을 주시면 다른 집을 구하겠다고 하나 주인쪽에서 다시 전액 말소 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서 기다렸는

데요



어제 등기부 등본을 본 결과 아직 6000만원이 남아 있더라구요.

집 주인은 지금 60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으니 그냥 계약대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의 쪽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 날짜가 5일 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 이 주인이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위약금 과 이사짐 보관료. 또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4월 28일 날짜로 이사 올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 재건축 대상이라 집 값이 갑지가 올랐거든요. 급매 2억 4천 하면 6000만원 정도는 근저당 잡혀 있는건 안심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인이 6000만원 이하로는 절대 못 하겠다면 저희쪽에서 전세 가격을 다시

조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또 저희가 그 집을 들어가서 28일 일자로 전세 확정 일자를 받을 텐데요. 만약 주인이 저희가 전세 확정 일자 받은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근저당을 다시 잡으면 저희가

순위가 밀린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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