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3층 다가구주택 입니다
세입자는 10가구 이고요
공매로 낙찰 되어 땅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 주인이 지금의 땅주인에게 땅세를 내지 않는다고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일반주택을 허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어제도 땅주인이 와서 측량을 하고 판사가 주인하고(50% 받고 나가라고 ) 합의가 안 되면 건물을 허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더랍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인데 그 돈을 어떻게 포기 합니까?
전 주인은 땅세를 낼 형편도 아니고 ,지상권존재라는 말도 있던 데 ,그것은 어떤 것 인지요
1..건물철거를 할 수도 있는지.
2..지상권존재는 무엇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