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내용증명의 효력에 관해서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1-03 01:34:57
추천수 6
조회수   1,886

제목

내용증명의 효력에 관해서요~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이 변호사님,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청약철회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하려는데, 통지서의 말미에 통지한 대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



청 약 철 회 통 지 서



1. 수 신 : 1) 주소, XXXXXX(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2) 주소, XXXXXX(제공업체 대리점)

2. 발 신 : 주소, 장준영

3. 제품명 : XXXX XXXXXX XXX(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명)

4. 승인금액 : 월정요금 이만사백원 (이전비, 위약금 면제, 첫 3개월 이용료 면제)

5. 판매원 : XXXXXXX XXX(역시 대리점)

6. 계약일 : 2006.10.27

7. 상품인도일 : 2006.10.28

8. 해약사유

상기 발신인 본인은 2006.10.27일 16:00:06에 본인의 집전화(02-XXX-XXXX)로 걸려온 텔레마케팅 전화를 통해, 현재 본인이 한국통신 메가패스를 5년째 사용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XXXXXX이 속도도 더 빠르고, 요금도 4천원 가량 더 저렴하게 해 주겠으며 3개월 무료로 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재 주소지에 1년 정도 더 있다가 이사를 갈 것이며, 이미 타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대구 본가로 합칠 가능성이 큼을 언급하면서, 이사 때의 이전 추가 비용 및 본가의 기존 회선을 사용함에 따른 하나로텔레콤 약정 기간 내의 해지에 있어 위약금 발생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본인의 이 질문에 대하여 텔레마케터는, 이전 추가 비용이 왜 드냐며 강하게 부인했고, 약정 기간 내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권유를 수락하고 본인에게 전화를 준 텔레마케터의 성명과 연락 전화, 전화주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더니, 자신은 ‘OOO’이고, 전화번호는 XXXX-XXX-XXXX이며, ‘XXXXXXX XXX’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06.10.28일 오전에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때 기사분께 여쭤 보니 추가 비용, 즉 이전비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상기 XXX이 전화를 안 받아, XXXXXX 쪽의 여러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역시 이전비와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0일(월요일)에 이 문제를 상기 XXX에 전화로 항의했더니, 전화를 받은 젊은 여성분(이하 XXX)께서는, 이전비 문제는 텔레마케터 OOO씨의 실수이므로 본 센터에서 앞으로 이전비 발생분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 위약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조건이라면 설치한 회선을 떼가라고 답했으며, 이에 XXX 측은, 철수 신청을 본사로 하고, 철수 비용이 든다고 대답하여, 본인은 왜 내가 철수 비용을 내야 되느냐고 항의했으며, XXX 측은 알아보고 그 날 이내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오지 않아 10.31일 본인의 상기 집 전화로 상기 XXX 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니, XXX 측은 자신들이 녹음한 27일의 가입 권유 통화 내용을 재차 청취했으며, 본사 쪽에도 문의했지만, 위약금 문제는 본인의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7일 통화 때, 1년 안에 이사를 가서 본가와 합칠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본가에서 쓰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것이므로 XXXXXX과의 계약을 기간 내에 해지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 OOO씨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역시 분명히 답했음을 다시금 거론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의에 대해 XXX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야죠"

라고 대답했고, 이에 본인은,

"제가 물었던 질문 내용에 대한 답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하셨으면 그 '정당한 사유'에는 제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재차 항의했더니, XXX은

"왜 손님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알아들으셨나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야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28일 개통 당시 설치 기사가 계약서만 갖고 오고 약관은 주지 않았음을 항의하자, XXX은, 약관 안 준 것을 왜 자신들더러 따지느냐, 개통 담당 쪽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앞서도 언급했듯이, 27일의 통화 내용은 강북점 측이 녹음, 보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에 본인은,

1) XXX 측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17조(청약철회등)5항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녹음, 보존하고 있다고 밝힌 통화 내역을 본인 및 XXXXXX 본사, 사법당국이 열람을 요구할 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2) XXX 측이 10.27일 통화에서 본인에게 말한 바, 본인이 한국통신 메가패스를 5년간 사용하고 있다는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데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의거하여 상기 XXX 측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3) 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자인 본인에게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하여 XXXXXX 및 계약서에 명기된 판매자 “XXXXXX”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2항; 제14조(청약확인등) 2항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4) XXXXXX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청약철회등) 3항에 의거하여, 본 통화 내용을 토대로 가입에 동의한 상기 “XXXX XXXXXX XXX” 상품 가입 계약을 10.27일의 통화 내용의 조건 아래(즉, 위약금, 이전비 등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2006년 11월 3일자로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3일



통고인 장 준 영 (인)





==============================================

질문입니다:

1) 법적으로는 통지서 통고(내용증명 발송) 일자로부터 계약 철회가 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그렇게 되는지요?

2) 텔레마케팅 전화 광고 내용은 판매자 측이 보존하고, 열람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원 측은 제 쪽에서 위의 사실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 형사상 고소고발을 위해서는 제 쪽에서 녹음이나 녹취, 기타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3) 위의 2),3)과 같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번거로운 질문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