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30 14:56:06
추천수 6
조회수   1,212

제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노성현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저는 지금 부산해운대에 있는 우남누리마루라는 상가분양사무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플레너즈 라는 분양대행업체와 인력계약서를 작성하고난뒤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별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두달여가 다되어 가고있는데 계약했을때의 임금의 일부만 현재지급한뒤 현재 일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란식으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인력계약서 작성시 함모씨 자신이 플레너즈 분양대행업체 사장이라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함모씨와 같이 일하는 직원 명의로 법인을 낸것이라 임금문제는 그 직원앞으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상황이 묘하게 된 것이 함모사장과 같이 일하는 직원도 함모씨의 말에 속아 법인은 법인대로 빌려주고 일년여동안 같이 일하면서 한달치분의 월급밖에 받지 못한상황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함모씨와 관련된 채무자가 함씨를 잡으러 다니는 장면까지 목격하게된뒤 이사람이 사기꾼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문의할려고해도 어차피 법인이 그직원명의로 되어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겠다싶더군요.



결국은 함모씨가 직원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인력계약을 맺은상황이라면 사기에 준하지 않은건지? 형사고발을 해야될런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