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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난 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26 22:15:23
추천수 5
조회수   1,998

제목

사유지에 난 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김민정 [가입일자 : 2004-11-1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서 동업 형식으로 하고 계시고 그 옆에 양계장을 하며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곳과 도로는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30 여년 된 폭 3m 정도의 농로가 있었습니다. 양계장과 농사를 짓다 보니 경운기나 포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유지 이기는 하나 오래된 길이기 때문에 그 곳을 통해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도로변에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농로를 없애 버리고 건물을 올리려 하였으나

농장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여 구청에서 중재를 하였습니다.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대체 도로를 만든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대체 도로를 만들 때 자기 땅 옆에 붙은 다른 사람의 땅을 일부 (약 2, 3평) 임대하여 (공사기간중 1백 50만원 지불했다고 함) 길을 냈습니다.



기존 길은 없어졌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땅을 임대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 얘기로는 공무원도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준공검사후 임대한 땅 주인이 다시 반환하라고 하면서 길이 없어지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자기 땅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있으니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미 준공검사가 났으니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의하라고 합니다.



임대한 땅 주인은 나는 모르겠으니 내 땅 내놓으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3평을 사라고도 합니다만 평당 단가를 천 만원이랬다가 이백 만원이랬다가

또 안 판다고 했다가 제멋대로 입니다.

또 3평은 등기 분할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계장이나 저희 농장 땅이 그 3평과 연결된 곳도 아니어서 누가 나서서 매입할 상황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 때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다시 농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혹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 할지.



지금은 어머님들이 나서서 포크레인 공사를 맨몸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내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방법을 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농사는 어찌 지으며 그 안에 있는 닭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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