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법률상담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빌라 삼층에 살고 있는데 빌라의 앞쪽에 다른 빌라의 건물이 생긴 모양이
전체적으로 계단모양(삼층보다 사층이 작은모양)으로 생겨서 저희 집에
햇빛도 잘들고 집의 가격도 괞찮았는데. 앞동에서 계단모양으로 생긴 건물의
모양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일반건물처럼 만들어서 집내부의 평수를 늘린다고
하는 군요..
그렇게 개조하면 본인들은 집이 넓어질지 모르지만 저희집 같은경우
공사시 소음과 먼지등에 시달려야 하고 일조권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주택의 매매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구청에 이야기하여 불법개조에 대한 벌금을 매겨도 벌금을 내며서 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구요..
어짜피 평수 넓어지는 것에 비하면 벌금액수가 작으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지 답답합니다.
아니면 공사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없는지..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