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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후 할일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23 15:33:54
추천수 2
조회수   1,513

제목

배상명령신청후 할일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종필님께서 2004-04-23 12:36:5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사기 사건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 들여 졌구요.

: 이후에 저희들이 할일은 무었인지요?

: 현재 피의자는 6개월 받았습니다.

: 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피의자가 차량도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 차량의 소유자가 피의자인지는 모르겠구요.

: 소유자가 피의자 인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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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변호사가 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



하는 절차 전반을 상담하는 코너가 아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발생



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여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재판



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는 코너입니다.





* 박종필님이 질문하신 그 동안의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 답변을 드렸고, 이와 같은 답



변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종필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재판



에 있어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가 재판을 직접 진행하고 있



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신청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코



너의 질문에 의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



다.





* 따라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셨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문의하시



거나 가까운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



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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