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어찌하다가 저에게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의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증조할아버지의 땅이나 이번에 특조법을 이용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된것은 아니고 동의서등 몇가지 받을게 있어서 작업중입니다.
이땅에 대해서 약10여년동안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냈다고 합니다. 근거도 가지고 있구요. 근데 아버지가 청각장애자라서 고지서나오는데로 그냥 납부만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삼촌들한테 물어봐도 이땅이 우리땅이었는지는 몰랐다구 하구요
아마 아버지도 몰랐을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땅에 옆동네 아저씨가 몇십년동안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땅 바로 옆이 그 아저씨땅인데 그냥그냥 나무도 심고해서 농사를 지었던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취해야할 조치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아저씨가 감농사짓고 있는 땅이 우리땅이라고 얘기는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우리땅에서 30년이상 지금 감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습니까?
2.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저희쪽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3. 현 지상물(감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거 같은데
합의가 안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반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우리땅에 30년이상 그냥 농사를 지었다면, 그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요구할수 있습니까?
5. 지금이라도 우선 그쪽에 그땅이 우리땅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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