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거래가는 2억5천입니다. 은행에서 약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저희어머니께 법무사를 소개시켜주었는데요..
등기이전비용이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많은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했으면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소개시켜준거라 어쩔 수 없으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혹 비싸다면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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