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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가족에 대한 빛 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21 11:56:17
추천수 11
조회수   1,647

제목

집나간 가족에 대한 빛 문제입니다.

글쓴이

윤진상 [가입일자 : 2001-07-17]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 가기전에 가족한분이 집을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을 나간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여기 저기서 빛을 많이 진것 같습니다. 한번은 휴대전화 요금이 집으로 날라와서 일단 대신 갚아주긴 했는데...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빛이 날라와서 지금은 대신을 하지 않고 .. 법원에서

체무가 날라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빚을 졌는지도 안졌는지도 확실히 모르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법원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이런 식으로 거부 하면.. 판사가 직권남용으로 판결해서 지금의 빚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람이 사채도 쓰고 있는것 같다"

라고 겁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취할 최상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계속 거부 하는것?

아니면 그냥 갚아주는것?



집나간 가족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연락 해볼려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출신고가 접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두절 입니다.



어떻게 해야 최상의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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