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7개월이 넘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검색을 통해 공시송달과 명도소송등을 하는 절차는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정확히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막막하군요.
이 경우 법원에가면 소송에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 찾아가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비용은 많이 드나요? ( 얼추 범위라도 알려주세요. 몇 십만원.. 이렇게 라도요 ^^)
이동준 변호사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무료법률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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