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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17 13:57:49
추천수 9
조회수   2,014

제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글쓴이

장영인 [가입일자 : 2002-01-17]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제 이 상황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여동생 이야기 입니다. 좀 깁니다. 내용은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 이고요... 여동생에게 들은 얘기와 제가 겪은 상황을 정리해서 쓰고자 합니다. 주관적으로 쓴 것이니 상황을 잘 감안해 주시고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은 없읍니다.



현재 제 여동생은 일산 정발산역 부근의 한 4층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오기 전에는 동대문 이문동에 전세로 있었는데 그 곳 계약이 끝난 것도 끝난 것이지만 직장 때문에 무리해서 정발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무리해서 왔다는 것은 이문동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발산 쪽 집을 계약을 한 것이지요. 이문동 전세금은 1천 5백만원이었고 그 집 주인은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서 기다려 달란 말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이문동 집 주인에게 보내놓고서 정발산 계약건을 진행했지요.



돈 천오백만원이 모라자 일단은 보증금 천만원에 정발산쪽 집주인과 월세 15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여 올해 5월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정발산 집 주인은 전세로 세입자를 얻으려 했으나 여동생의 천오백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받아들이고 이문동의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문동의 집주인에게 못받은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발산으로 이사가는 날 방을 빼주는 전 세입자가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 주인 정말 지독하다고 ... 1년 넘게 보증금을 안준다고.' 물론 저도 이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얘기 했지요... 혹시라도 이문동에서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더라도 여기 그냥 월세로 살다가 나오라고. 괜히 액수만 높여놔서 나중에 못받으면 정말 골치아프다고...



이사 간 이후로 5개월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발산 집 주인은 지속적으로 전세로 언제 계약할 수 있는지를 자주 문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추석 몇일 전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할건지 아닌지를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새로이 전세 계약을 안할꺼면 방을 빼라는 이야기 겠지요.



그래서 제가 정발산 여동생 집에 가서 주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 뺄테니 이사비용과 새로 얻을 집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달라구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절대 못준다 하더군요. 이유는 전세로 변경 되는 것을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제 동생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는데 구두약속을 들어 계약 파기를 시킬 수 없다고 했지요. 계약서에 보니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의지에 의해 전세로 다시 계약할 수 있다고. 임차인은 제 동생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암튼 저는 그 때 말이 좀 안통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여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말 오전에 혼자 방에 누워있는데 집 주인이 열쇠로 방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엄청 놀랬지요. 알고 보니 집 주인이 다른 부동산 업자와 집 구하는 사람에게 방을 보여 주기위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들어온 것이더라구요. 물론 급히 나가긴 했지만 동생은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 주인은 여동생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집 주인과 다시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지요. 불법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 수 있는 환경(또한 주인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자주들어 동생도 많이 불안해 하는 상태) 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방을 보여주려 한 이유를 들어 당연히 이사에 대한 비용 일체를 요구했지요. 물론 들어주지 않았고 내일 당장 방 빼란 소리만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



현재 상황은 임대차 계약 파기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집 주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또 주거침입에 관련해서 (고의성이 많이 있어보이진 않지만) 고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접수는 안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1. 위의 내용 증명에 주거침입등의 이유를 들어(실은 먼저 방 빼라고 한 것이지만) 계약파기를 저희쪽에서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즉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위의 1에서 계약 해지가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고 남은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월세는 안밀리고 꼬박 꼬박 냈지요) 그리고 저희쪽의 계약 해지로 인해 비용(이사비용, 중계수수료)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3. 위의 1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그 소송에서 보증금+비용 +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경매로 하여 기다리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4. 정발산 집의 등기부 등본에는 3층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얻은 곳은 4층 옥탑입니다. 4층 옥탑에서 제 동생 포함해서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구청에 주택 불법 개조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5.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경우 고의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겠지만 여자이고 혼자사는 방에 예고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 받을 수 있는 형사적 처벌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글이 많이 길었습니다. 바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일이 아니라 여동생 일이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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