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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관련 긴급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16 23:51:08
추천수 12
조회수   1,477

제목

부동산거래사고관련 긴급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권지현 [가입일자 : ]
내용
추석전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계약금(6천만원)을 치루었습니다.

그당시 계약서에 매도자는 매수인의 부동산 중도금(11/10)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후 은행과 부동산을 통해 중도금대출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부근에서 여러번

매도인을 목격하였습니다. 몇번의 전화(부동산을 통해)끝에 오늘

서류를 꾸며주기로 했는데 오전에 갑자기 협조할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을거라면서 계약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이곳저곳 수소문하였는데 계약서상의 문구가 너무 애매해서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안해줄 경우 방법이 없을거라 합니다

그래서 땡빛을 내서라도 중도금을 마련하고 잔금대출로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이경우 매도자의 잠적으로 인해 잔금지불시

대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의 말은 잔금을 공탁걸어야만 된다면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고 담보대출하는 은행에서는 잔금대출은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매도인의 서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둘째 매매계약후 15일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는데

매도자가 서류를 주지못해 신고를 하지못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신고할 의지가 없어보이구요

이경우 다른사람 말을들어보니 매수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모든사항에 대해 저희들은 계약대로만 이행하면 잔금지불(은행대출-매도자

협조없이 가능한건지?))후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사항을 중간중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와 매도자의 행태를보니

우리나라의 민법과 부동산법이 이렇게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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