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경기도 광주시) 계약기간이
2년 만료가 되었고 지난9월10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내용증명 보낸후
3개월 되는 12월 10일 이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1순위 은행(2,600만원), 2순위 저(7,500만원) 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내년3월이후가 될거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5순위 까지 있는데 주인이 빌린금액도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많구요
전 경매에 관심도 없고, 그저 전세 보증금만 받아 나가고 싶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강제 청구권이 있는건가요?
안그럼 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경매 진행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답답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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