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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채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11 18:04:52
추천수 9
조회수   1,289

제목

할부채권

글쓴이

김도현 [가입일자 : 2006-10-11]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991년도 대우중공업에 할부로굴삭기(중장비)구입하여 93년도에 할부가 종료됩니다

제기억으로는 할부가 종료 되어 제가 1995년도에 장비를 매각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대.. 지금에 와서 서울에 모 채권추심 업체에서 2005년12월 채권을 인수 햇다고 할부가 250만원 남아..그동안 이자합쳐서 850만원을 변제 하라구합니다

변제 하지 않을시에는 그당시 보증인 2명의 재산을 압류 하여 경매 처분 하겟다고 합니다.. 제기억으로는 그당시 할부를 전액지불한것으로 기억합니다(10년이 지난지금 영수증은 없지만..) 그리고 설사 제가 할부를 변제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10년동안 어떻게 저한테 연락 한번 안할수가 있는지요..제뿐만이 아니라 보증인 2명에게도 연락 조차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자 까지 안내면,, 법적처리를 한다고 하는대..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대금을 지불안했다면..법적인 처리를 동안 했어야 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소는 주민등록지 그대로 인대..

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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