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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회식때 동참하다 발생한 사고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11 14:23:10
추천수 7
조회수   857

제목

타 부서회식때 동참하다 발생한 사고관련...

글쓴이

박준용 [가입일자 : 2001-02-07]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때 고향에 가니, 동생이 왼쪽 손을 잘 사용을 못하길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약 1개월전쯤에 타부서회식때 팀장(동생부서)을 제외한 여동생의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여

회식을 하던 도중에 동생이 지나가다가 타부서 팀장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부분이

어스러져 현재 수술후 깁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향후 1-3년내에 손목부분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동생부서 팀장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일단 접수하면 공단에서 사람이 나가서 조사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회사 담당자도 접수할거면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동생이 회사를 그만 두지 않는 이상 회사에 괘심죄때문에 선듯 접수하기도 그렇습니다.



2. 타부서팀장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지요?

병원에 있는 기간동안에 전화한통 없이, 뻔뻔하게 너 때문에 내가 더 피해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머니 심정으로는 사람구해서 산에 파 묻고 싶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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