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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11 11:30:03
추천수 7
조회수   1,020

제목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정상훈 [가입일자 : 2011-09-08]
내용
아는 분 애기를 듣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는 상태에서 동거를 했는데 동거 거주지 전세비를 여자에게 3/1 정도 부담하게 하고 동거를 2년 정도 했습니다.

동거중 생활 비용은 남자가 했구요 동거중에 남자측 부모의 반대가 있어 결혼까지는

힘들고 헤어지기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중에 200,100 이런식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구요 언제 갚겠다는 것도 없었고 차용증도 안받았다 합니다

단 송금한 이력은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 합친거는 주겠다 그래도 되겠냐 해서

그것은 받고 헤어졌는데 여자는 그래도 나중에 주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1년정도 지났고 남자는 결혼을 한 상태고 여자는아직 혼자인데

동거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한테 준 돈을 한 800정도 됩니다.

그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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