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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차용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1 10:30:25
추천수 3
조회수   2,135

제목

체불임금과 차용건...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으로보아 귀하는 귀하가 일하던 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를 고용하였던 사장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놓았으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소송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통상 채무자(돈을 갚아야하는 사람)로부터 대여금등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번호등에 의해 재산을 파악한 후,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하고나서 "대여금청구소송"등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현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셨다면 재산조사의 결과를 보시고 소송을 계속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재산조사는 재산조사를 의뢰한 후 2주정도 내외가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라는 목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귀하의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사안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준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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