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달아 질문을 2개 올리네요.
한 5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왔는데요.
내용은 A의 가족이 사업도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
(약 1998년 부터 2001-2년)에 보험처리된 의료비용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A는 피보험자였고요.
현재 A는 부모님과 별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한 후 청구된 보험료는 모두 지불했습니다.
국민건강보함 공단에서는
병원에 지급한 금액을 청구했는데
이 기간에 A는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있고, 성인이었던 기간도 섞여 있습니다.
이 당시 보험료는 부모님 명의로 청구되었고요.
공단측에서는 A도 보험 혜택을 받았으니
위 금액 (보험료 미납이었던 기간에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금액)을 A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때 A가 부모님 밑에 피보험자였고,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 했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으니 법적인 납부 의무는 부모님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맞는지요?
7-8년이 지나서 미성년자였을 때 보험혜택 받았던걸 다시 갚으라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공단 측에 물어보면 상담자마자 A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말이 다 다릅니다.
이 쪽에 관해 무지하다보니 답답하기만 하고....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