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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 압류에 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07 21:26:55
추천수 10
조회수   5,149

제목

유채동산 압류에 관해서

글쓴이

심재원 [가입일자 : 2003-08-06]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법률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는 지인이 (A라고 하겠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통신사 채무입니다.



A 어머니께서 A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도산하고,

200만원은 단말기 할부, 요금, 각종 이자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현재는 A나 A어머니나 변제할 능력이 안되서 그냥 놔둔 상태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변제할 능력이 안되서 유채동산 압류까지 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A는 사정상 이모님 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습니다.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주는 이모부님이시고, A는 그 이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된 주소의 임차인은 이모님이십니다).



이 상태로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 주소에는 A의 물품이 없다고 하고

이모부님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면

이모부님 가족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모님 가정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채무는 차차 정리하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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