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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허위 과장 표시광고법 위반
민원번호 473570 등록일 2006/09/28
http://itempage.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060094245
1 : 해당싸이트에 의하면 비 순정품을 꼭 순정 품 인양 소비자을 착각하게 한점
2 : 소비자가 옥션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실거래로
로젠 택배회사(증표번호 ; 704 ㅡ 01 75ㅡ 3726)을 통한 거레을 하였고
문제는 주문한 제품이 아닌 엉뚱한 제품이 와서 판매자 홍사장님깨 연락을
하였으나 엉뚱한 말만 합니다
제가 신청한건 니콘 d 50 kit 와 랜즈 : 니콘 AF 50mm F1.8D
그외 카메라가방 ,메모리칩,카메라 삼각대. 등을 신청 하였는데
문제는 랜즈가 니콘 AF-S DX 2007 Ni KKor 18~55 mm F 3.5-5.6G ED 가
왔읍니다
그래서 구매자인 제가 구매거부및 환불 요청을 06.09.29 날 전화로
요청 하였으나 이레저레 핑게로 반품 환불 거절 하여
너무 억울해서 사이버 구조대에 신고 요 청 합니다
중요한건 순정품이 아닌데 비순정품을 순정품인양 공공연 하게
현제도 판매하고 있다는점이 어이가 없군요 **;;
다른 획기적인 대안방법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