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000만원,권리금 1500만원,월세15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40평 호프집을 운영했습니다.
들어갈때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바닥공사와 천정도색만 했습니다. 소파는 새로 들이고요...
1년 장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월세,인건비,운영비 등등 제하고 나면 적자 또는 월순수입 이삼십만원 수준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권탓, 자리탓, 운영탓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1년은 빚이라도 내서 월세를 냈지만 나머지 1년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여서 약 반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집기를 빼는데 건물주가 와서는 시설전체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벽체,천정까지 말입니다. (아마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는 눈치입니다)
적자보고 나오는 가게에 철거비용 약200만원이 과외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정해도 꿈쩍도 안하더군요.
주인된 권리, 또는 법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철거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손해를 보고가는 세입자에게 철거비용까지 꼼짝없이 부담시키려는 행태가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현명한 해결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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