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믿고(영수증 확인안했습니다)
정산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관리사무소는 원래 관리비 정산 내역만
확인해서 주지 돈은 받지를 안는다고 합니다.
결국 전에 살던 사람은(아직도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찾아서 준다는데 퇴원 날짜두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비를 안낸것 같은데 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두 나몰라라 하구 있습니다.
이 일에 제가 관련되기 싫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잘못으로 인해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어 고발하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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