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동준변호사님!
친구가 약국을 하면서 도매상과 거래중(3년여)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이도매상이 요즘 약 공급을 충분히 해주질 않아 다른 도매상과 거래를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상이 최근 경영난에 봉착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도매상에서 누적채권회수를 근거로 법원에 약제비 지급통장등을 가압류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것인지와 친구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조치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친구의 생각은 누적채무는 당연히 변제할것이나 약국을 운영해야만이 가능하므로 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오디오인드림에서 적었으나 서버 불안정으로 다 날리고 다시 적습니다.
두서없는 글 이해하시고 고견을 듣고자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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