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 시절에
타지에서 A라는 사람에게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A사람의 땅에 외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보답으로 A라는 사람은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등기(등기권리증)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인데요...
외할아버지는 91년도에 돌아가신후...지금 다시 땅을 확인 하러 가니까,
명의가 A라는사람이름으로 되어있더군여.
그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땅을...94년에 특별조치법을이용해서...
보증인10명에게 서명을 받고 명의를 A라는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그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이전할때 이용한 법무소 사무실은 폐업한 상태
입니다.
만평은 족히 넘는 땅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힘들에 일구어놓은 땅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A라는 사람이,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때 땅을 이전해 갔더군여...
간단히 질물을 드리자면,,
첫째로, 본등기가 우리한테 있는데...어떻게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여...
둘째로, 이땅을 찾으려면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을때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증을서준
보증인의 번복인증이 필요한데...
이미..A라는 사람이 매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세번째로, 10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돌아가신분의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네번째로, 등기등본서류에 등기는 94년도에 했다고 적혀있으며..
팔지도 않은 땅이...매매라는 명칭으로 84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사자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등기이전특별조치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모르겠고..
A라는 당사자 말로는 자기가 10년 넘게 그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꼭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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