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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9-19 13:30:09
추천수 12
조회수   1,341

제목

합의금 문제입니다

글쓴이

구진모 [가입일자 : 2005-03-12]
내용
합의금 300만원중 100만원을 지급받고 일주일뒤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00만원을 아직까지 두달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짜증나서 그냥 소송걸라구요

근데 먼저 받은 합의금을 돌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은 합의기 때문에 그냥 소송걸어도 되는건지요?

형사 소송과 민사 같이 함꼐 걸라구요

이젠 아주 일주일+일주일+일주일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만 당일이 되면 또 일주일 기다려달라는데 짜증이나네요

결국 오늘 찿아갔더니 하는말이 용돈없으니까 돈달라네 ㅋㅋ 좀만기다려라 뭐 이런

또라이같은 말 듣고왔습니다

화가났지만 결국 안준다는말이네요



질문드립니다..........

오늘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문자로 오늘 잔금 꼭 해결해주십시요

저도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죠



이렇게 문자보냈더니 - 너무 협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네요!

이게 협박입니까?





아래글은 회원님이 주신 답변인데 참조해주시고 명쾌한 답벼좀 주세요

........................................................................

이미 받으신 합의금 100만원은 안돌려주셔도 되구요.

어떤 사건으로 합의하셨는지가 궁금하군요..^^

합의서를 작성한 서면이 있다면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 소액심판으로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구요.

아무거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처벌 되는게 아니므로,..

사기성을 입증하는것이 일선 경찰에선 고무줄 경향이 많아서요.

일단은 민사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합의금인지가 궁금하네요.^^)



구진모



2006-09-18

12:18:04

거짓말을해서 제가 불필요한 돈을쓰게 만들었어요

후원금을 받아온다면서요 .스폰용 음반을 만들게 했죠

부모님도 사기를 인정하고 경찰서에서도 사기가 인정된다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정리하고 한번 봐줄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기획사랑 일을

하려하구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약간 정신이상이있는 가수입니다

[del]



김준남

2006-09-18

12:21:37

그러시다면 사기가 될수 있겠네요.

고소를 하시게 되면, 합의해도 양형에서 고려가 될뿐 취하를 하셔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조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니 합의금에 대한 민사소송보다는 사기혐의로 인한 형사고소가 더 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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