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인천대공원에 놀러 갔다 오니 1층에 세워둔 봉고차가 물풍선에의해
파손되어 있었음.
지나가던 아이들이 우리집에서 던진것이라고 증언(우리집 20층)
봉고차 주인이 우리집에 올라와서 고발한다고 하고 돌아간후, 경찰
이 와서 조사하고 감.
사고추정시간 : 4시30 ~ 5시 사이
대공원 입차시간 : 14:50 (영수증있음)
자전거 대여시간 : 4시30 ~ 5시 10 (장부에 반납시간있음)
집 도척시간 : 5시 30 여분
핸드폰사진 : 최종 15:17 (핸드폰으로 찍은사진시간)
- 이럴경우 제가 상대방을 명예회손죄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
고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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