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이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 10평에 대한 세금은 납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 입니다.
문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 마을 진입로을 넓힌다하여 5~6평이 도로로
사용중이고(토지 수용은 안된지 알고 있음).도로 외로 3평이 있는데 2평은
앞집 할머니네 담장을 건립하라고 구두 로만 말하여 앞집 담장으로 사용 하고
있거든요.당연히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하여...
1.금번에 상속등기을 할려는데 10평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한지 알고 싶고
2.도로로 편입된 5평에 대해 토지수용이 안된지 아는데 만약, 수용되었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찾는 방법(구비서류 등)을 알고 싶고
3.도로로 편입된 5평이 토지 수용이 안되었는데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시청을
상대로 소송해서 임대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임대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가요?
답변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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