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편의상 이하 갑) 이야기인데,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41평형으로 받을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 부담이 되니 31평형으로 바꾸시려고 하였습니다.
조합장에게 위 내용을 이야기하였더니, 조합장이 31평형 받은 분(이하 을)을 찾아서
41평형으로 바꿔주겠다고 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장이 해당 내용을 갑에게 알리고 갑은 2일 후에 을을 만나자고 조합장에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해외출장가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을이 해외출장으로 외국에 몇 주간 다녀오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을이 외국 다녀온 사이에 자기에게 41평형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손해를 받았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갑은 을과 직접 만난적이 없고, 조합장이 을에게 단독 처리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걱정이 많으셔서 살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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