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산 근교의 땅(낮은 야산)을 구입(240평, 3천 600만원)하기 위해 며칠전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뒤 똑같은 땅을 2천 600만원에 매매한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물론 광고지는 땅을 구입하기 전에 낸 광고였습니다.) 같은 땅을 천만원이나 비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이경우 계약금 500만원을 모두 날리게 되나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업자가 땅 주인에게 비싸게 팔아 주고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과실수나 심고 주말 농장의 개념으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런일이 생기고 나니 무척 상심해 계십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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