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3년도 부터 조씨 할머니께서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길이 없어 편의를 위해
본인 소유의 밭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본인에게 직접 청취)
2. 1994년 10월 경 저희가 OO면 OO리 000번지로 이사를 옴.
조씨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길로 좁아서 불편했지만
승용차로 집안 마당까지 들어옴.
3. 현재 문제가 되는 도로 이외에 지적도 상에 도로가 두 군데 있지만 도로 한 곳은
앞집에서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도로를 찾는다고 해도 승용차로 집까지 왕래하기엔 좁아서 진입할 수 없음.
조씨 할머니께서 내어주신 길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기에 동네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려하신 제 아버지께서 이의제기 하지 않았음.
4. 98년경 김씨가 저희집 진입로와 인접해 있는 조씨 할머니의 밭 일부를 매입해서
집을 지음.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협소해 애로가 있으니 담을 조금 안쪽으로 쌓아
차가 원활이 다닐 수 있는 폭만큼만 내어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김씨가 수락.
당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말을 없었음. 수익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그 결과 저희집은 현재 그 도로만 사용하고 있음.
5. 2002년경 조씨 할머니의 잦은 요청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도로를
시멘트 포장함.
시에서는 김씨에게 기부체납 또는 무상사용증명서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음. 공사 당일 밤에 김씨가 왜 본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을 했냐며 이장에게
항의를 했으나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
6. 작년에 아버지께 돌아가시고나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김씨는
우리가 사용하던 도로의 일부가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도로의 일부분을 되찾겠
다고 함.
7. 그간의 사용료 이야기를 하길래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그저 돈만 주고 함구하기로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 사용료를 지불할 테니 사용허락을 한다는 증명서를
쓰자고 하니 그저 구두로 약속하면 되지 증명서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거절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김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되찾을테니 우리는 지적도 상에
나와있는 길을 찾아서 사용하라고 함.
8.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를 김씨가 소유권을 주장해 도로를 없앨
경우, 도로를 막는 꼴이 되어서 자동차가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막지 못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네요..
답답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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