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회사 업무적으로 개인과 납품거래 계약 및 물품대금에 대한 어음공증을 마쳤습니다.
어음만기일자가 지나도 결제가 되지않아 매장(슈퍼)의 집기 및 상품에 대하여
압류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후 경매신청 직전입니다.
또한 압류진행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병행하여 임대인에게 송달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측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임차인(채무자)이 보증금 납입을 완불하지
않아 다른 제3자에게 양도를 했기에 추심신청한 채권금액은 임대보증금과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추심명령 신청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징구완료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며
금일(9/7일) 채무자를 만나 실질적으로는
매장을 양도한것이 아니라는 것과 제 3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임대인을
포함하여 중개업자와 한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대화내용을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일자는 7월18일 작성하였고 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동봉한
제3자와 임대차계약서는 7월6일로 되어있습니다.(채권양도계약서 날짜가 이후임)
제 판단으로는 채무를 회피, 방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제3자와 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자 및 임대인을 형사적(사기)으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가능한지 여쭙고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와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원만히 합의를 보라는
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 께서 판단하시기에 젤빠르고 강력한 강제수단이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월 기간동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스트레스로 지칩니다)
유채동산에 딱지까지 붙였는데 제3자가 양도받아 경매진행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며. 또한 저희 외에 또다른 채권자가 저희가 붙인 유채동산에 이중으로
붙있수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술한 사항외에 발생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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