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동준 변호사님께 전에 한번 도움(조언)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삶의 경험이 적다보니 다시금 문제가 생겨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살고있는집에 약 3년 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총 4층에 4층집이라 여름, 겨울에 살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 주인분에게 8월 중순경에 올해 9월말~10월초쯤에 이사를 갔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께서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없으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빠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던차에 8월25일 쯤인가에 주인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계약되었으니 입주날인 9월 1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대란이란 말을 실감했습니다. 2주 가까이 집을 찾는데 웬만한 집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베란다가 조금 새는 집이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리를 해주면 입주하겠다는 말아래 가계약금을 걸고 오늘 정식 계약을 하려던차에 집주인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을 못 맺었는데 가계약시 계약이 안되면 가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던 부동산은
가계약금은 못 돌려주며, 우리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을 했으니 우리보고 그 계약금을 물어줘야 할 거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은 오늘 저녁에 절 불러 언제 나갈건지 확답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먼저 가계약금은 못 돌려 받을까요? 부동산과 가계약서 맺은 문서가 있으며 가계약시 구두로 누수문제가 제가 원하는대로 해결이 안되면 계약을 못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맺은 계약건까지 책임이 있나요?
2. 지금의 주인에게 구두로 9월말~10월초쯤 나갔으면 한다고 한 말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동의없이 9월 15일까지 맺은 주인의 계약때문에 부랴부랴 새집을 구해야 하나요? 지금 집은 계약만기는 2년 계약에 별다른 말이 없어서 2년 연장되면 내년 5월 만기인데요.. 지금집보다 못한집에 더 돈을 많이주고 계약하기도 맘이 아프고 급하게 찾느라 더 힘들어서요.. 지금도 부지런히 집은 찾고 있지만 새 전세집을 찾는게 너무 늦어지면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