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6개월간 해외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 8월 26일(일) 입국하였고
8월 21부터 출근하게 된 상태여서
서울 부모님댁에 잠시 머물었습니다.
8월27일부터 전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회사도 이전하여 회사위치와 교통편을
파악한 후
회사 인근 아파트에 월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2년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7만원이고
시설물 파손시 보증금으로 수리한다 등의 조건)
계약후 이사, 주소이전후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 9월이나 10월경 회사 보유 주택에서
이사가는 직원이 있으니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야하는지요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내야하는 지 등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2개월 연체시 해약 및 이전 등 조치토록 하고있는데
이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kagah@lycos.co.kr 또는 kaga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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