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어릴적 약20년(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집에 있든 모든 땅을 매각 한줄 알았는제 최근에 조치법(?) 으로 인해 얼마안되지만 처분되지 않은 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상속 코스를 통해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조치법이 까다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궁금한것이
1. 등기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버려진 땅이어서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도 앞으로도 당장 본인이 그 땅을 사용치 않을 예정이라면, 그땅에 대하여
본인이 세금만을 내는것으로도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인정되는가? 입니다.
ps. 어디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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