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면 미팅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녀가 만나게 해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성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미팅사이트에 책임은 없는건가요?
혹은 피해자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책임이 따를까요?
혹시 이런 판례같은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댓가를 치르고(얼마를 줄테니 만나자 라는 경우)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성매매를 하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만남인 경우입니다...
이런 법률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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