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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구역내 기망으로 인한 분묘설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9-04 18:33:17
추천수 10
조회수   1,914

제목

그린벨트구역내 기망으로 인한 분묘설치

글쓴이

류호선 [가입일자 : 2001-09-03]
내용
안녕하세요



이장 및 분묘설치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설명글에서는 관련자들을 무작위 영문약자로 대체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 재단법인 공원묘지(계약서상 갑), B = 공원묘지내 분묘설치자(계약서상 을, 저의 부친), C = 관할군청, D = 재단법인 공원묘지의 사업대행자(영업행위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그린벨트내 분묘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자)



제가 파악한 사건 개요

69년도에 C군청에 재단등록을 한(사업자 등록을 한?) A측은 몇년 전에(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름철 수재로 인하여 공원묘지 구역내 산림 일부가 무너져 내리자 C군청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 11억을 들여 축대를 쌓았다고 합니다. (A측 이사와 9월 4일 오전 전화통화시 발언내용) 지금 저의 집에서 선조 일곱분들의 유해를 화장 및 이장하여 모신 공원내 구역은 그린벨트구역으로써 몇개월전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해당 그린벨트구역내 아무런 경고표식도 없었고 B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9월 3일 선조들의 유해를 화장하여 차량에 모시고 공원묘지 구역내 해당분묘에 도착해본 결과, 이 구역은 그린벨트이고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C군청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D측에 현장에서 경위설명을 요구하였더니 행정상의 착오로 아직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으나 공원묘지측에서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원래 계획대로 선조 일곱분의 화장된 유해를 모신 유골함 7기와 위패를 납골묘에 안치하고 해당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9월 4일 월요일 C군청 사회복지과 및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과 통화해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린벨트에 분묘를 쓸수 없다는 해당법률은 없기에 자기들로서는 할말이 없다고 하고(사회복지과 공무원 이름은 적어놓지 않았음)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법률상 그린벨트에 분묘를 설치하면 설치하도록 유도한 자와 설치한 자는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담당부서 직원이 말하길 8월 30일(31일?) A측에서 해당구역을 원상복귀시켜놓겠다는 공문을 공원대표자 명의로 군청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A측 모이사는 전화상으로 말하길 앞으로 변호사를 동원하여 행정소송을 걸 계획이라고 B에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C군청의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은 0프로라고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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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판단으로는 A측에서 자신들이 부담했던 11억 상당의 공사비가 아까워서라도 그 구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선조들의 유해를 일종의 볼모 내지는 인질로 삼아 C군청과의 협상 또는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고 기망하여 D대행사를 통한 영업행위를 통해 현행법상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구역에 분묘를 유치토록 유도하였고 이 내용은 A측 이사라는 자도 전화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녹음도 하지 않았기에 B측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A측 관계자인 모이사는 행정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하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고 누가 이길지 언제 끝날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B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다른 구역으로 옮기도록 힘을 써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중 하나는 C군청에서 벌금통지서가 양측에 날아올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행정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쟁송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계약서상 을인 B의 이름앞으로 벌금통지서가 나오면 꼼짝없이 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A측의 행동을 보자면 군청에는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회원들에게는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D대행사를 통하여 또는 직접발언을 통해 퍼뜨림으로써 회원들을 불법행위로 유도하고 C군청과 자신들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행정쟁송에 개입되도록 하는등의 정당치 못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금을 비롯한 계약서상의 모든 비용을 B가 이미 A측에 지불완료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길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즉,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는 다른 구역으로 옮기도록 B는 A측과 협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 A측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로 공증을 받고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지등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기에 결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귀중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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