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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이전에 나왔는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9-02 11:40:48
추천수 10
조회수   790

제목

월세 계약 만료 이전에 나왔는데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김찬우 [가입일자 : 2004-03-14]
내용
동생이 취업을 해서 4월9일쯤에 월세방 보증금 300에 월 30, 공과금 자기 부담으로 2



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다니는중 어려움이 있어서 퇴사를 해서 7월중순쯤 해



서 방을 사용을 안하고 짐만 놔두고 있었구 8월 중순쯤에 짐을 다 뺏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집에서 다음 취업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월세를 지급한 내용은 4월9일 들어갈때 한달치 내구 5월 ,6월 ,7월 은 내고



8월은 아직 공과금이 계산이 안된 상태라 안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게 방을 비워두고 있었으니 공과금 나올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암튼 계산이



안나와서 기본 월세 3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



공과금은 수도세 ,전기세 , 청소비 등인데 보통 통장에서 이체 거래를 해서 기록은



전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첫달 공과금만 방 들어가기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게 있어서 7월에 낼때 나온 공과금에서 2만원 정도 깍아서 냈습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어제 집 주인과 통화할때 계약 전에 나간게 문제고 가을되면



방이 다시 나가지 않겠냐고 해서 보증금에서 두달 월세 6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하고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밤이 되도 입금이 안되서 오늘 아침에 전화



를 하니 공과금 계산이 안끝나서 입금 안했다고 하고 이전에도 공과금 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덕방에 방 내놓을려면 복비도 들고 하니 ,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자기 건물에 안나간 방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오면 그 빈방을 먼저 보여주지 다달이



월세 들어오는 방을 보여주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할거면 무조건



계약서 들고 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할때 어머니가 통화 하셔서 공과금



안냈다고 하니 그러냐 라고 동생에게 물었는데 동생이 냈다고 말해서 어머니가 다시



냈다고 이야기 하니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가 동생하



고 공과금 다 냈다는거 확인 한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



부동산에는 7월달에 짐 빼기 전에 저희가 한군데에는 연락을 해놓고 방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보여 주라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때도 방열쇠도 저희가 따로 복사해서



부동산에 넘겼구 한동안 계속 안나가서 주인하고 이야기 해서 보증금이라도 빼야 겠



다고 생각해서 연락한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 할아버지는 이야기가 별로 안통한다고



해서 주인 할머니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저희 사정 이야기 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게 이야기 해서 주인 할아버지가 어제 전화 주셔서 두달치 제외하고 하기로 했었습니



다. 근데 주인 할아버지는 처음에 어떻게 할머니 핸드폰 번호를 알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계약서에 계약할때 써준 번호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주인



할아버지가 중국 여행 가는 일정이 있어서 그동안 연락 안될까봐 주인 할머니 번호를



계약서에 써준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할아버지는 어제 아침에 전화하면서 무조건 그날 계약서 들고 와라



라고 했었는데 저희집이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이전 집 파는 문제로 어머님이 그날



바쁘셔서 그냥 전화로 입금만 하고 계약 을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입금이 안되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다가 공과금 문제로 안됬다고 하고 화내고 전화



끊은 뒤로 어머님은 보증금 띄일까봐 걱정되서 바로 동생하고 그쪽 원룸으로 간 상태



입니다.계약서 들고 입금한 동생명의 통장 들고 ( 통장에 입금 내역 보여줄려구) 출발



하고 나서 이 글을 올리는데... 좀 답답해서 올립니다. 전화로 설명하려고 해도 전화



를 안받습니다. 집전화 , 핸드폰 할머니 전화 다 안받고 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답답해서 아침에 뛰어나가셧는데.. 좀 .. 그렇네요.



참고로 주인 할아버지 나이가 만 70세는 넘으셧습니다. 아들 손자 다 있으시구 시내



에 빌딩도 있구 자식도 다 잘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뜰하셔서 원룸 건물 청소도



직접 하시고 건물 관리비도 자기몫으로 받아가십니다.



이분 사시는 집은 원룸 건물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 사시는데 오늘 어머



님이 가셔서 만날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쪽 부동산에 계약서 맡겨



놓고 근처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집 다 직접 내어놓고 열쇠도 직접 복사해서 다 뿌린



다고 합니다.



이런걸 다 저희가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드셔서 잘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게 전화는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은행 전산에 기록이 있으니 그분 관리비 통장에 동생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남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룸 건물에 방이 20개 정도 있는데 그분이 이쪽 일을 하도



잘 아셔서 저희만 당하고 고생하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쁜생각이지만.. 이자받을려고 일부로 주말 껴서 미루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설마 은행업무날 아니라고 .. 왔는데 월요일날 입금한다고 미루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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