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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당한 것에 대한 책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8-31 07:43:36
추천수 11
조회수   1,067

제목

명의 도용당한 것에 대한 책임...

글쓴이

전호기 [가입일자 : 2005-02-01]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 B라는 사람이, A의 명의로 38만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할 테니, 30만원짜리 물품과 물품배송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약속한 물품과 차액(배송비포함)으로 5만원만-당시 보유 현금 부족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B로부터 물품과 돈을 받았다는 연락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은행으로부터 송금되었던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38만원 계좌 지급 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물론 A가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A는 B에게 38만원짜리 물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B는 C에게 자기 대신 A명의로 입금이 될테니 30만원짜리 물품과 차액8만원을 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약속한 물품과 차액중 5만원만 지급한 상황이고, B는 잠적해서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결국 B는 A한테 C의 계좌에 38만원을 입금토록하고, C에게서 35만원(물품+차액)을 받아서 사기를 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B를 C로 알고 C의 계좌에 38만원을 입금하고 B에게 사기를 당한 A는 C의 계좌에서 38만원을 지급 정지시켜 놓았고, C에게 33만(38만중에서 C가 B에게 준 5만 제함)원의 50%라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C에 해당하는데, 저는 B와 거래하기로 하여 B와 거래가 끝났고, 결국 B에게 사기 당한 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결국 명의 도용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C에게 있는지 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사기 당한 A가 C의 계좌 입금분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시켜 놓았는데, A가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C는 지급 정지 해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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