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사고 관련 피해 보상 해석을 요청 합니다.
<요지>
1. 2006. 4. 25.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구입자(소비자)로 부터 발송 물품(23" LCD)의 내용물 파손으로 반송되어 택배사에 보상을 신청함.
2. 1달이 경과되어도 택배 영업점으로부터 보상이 지연되어, 유선상으로 택배 영업소에 조속 조치를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보상이 않되어, 본사와의 수차례 유선 통화후 물품 교체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2006. 7. 26일에 받음.
3. 사고 처리 업무 질타에, 택배에서는 택배운반상 과실은 없고, " 제조사의 출고당시 자체 결함"을 LCD 대리점에서 인정하여, LCD 대리점에서 다른 제품(패널)으로 교체해준다고 통보 받음.
4. 택배사에 "택배관련 약관" 요구 문서발송후 E_MAIL로 약관 받았으나, 택배사의 약관에 사고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소비자피해보상기준 1의 나"에 의거 처리기간이 적용됨을 택배사에 통보.
5. 택배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소비자피해보상기준 1의 나"의 규정 불가 회신.
3. 따라서 보상관련 문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현재 " 제조사의 출고당시 자체 결함"를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3. 전자 제품이라는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재화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적절한 보상(활증 추가)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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