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조권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몇번 문의 드렸었습니다.
저희집에서는 옥탑에 있는 목조창고를 철거하였습니다.
근데 뒷집에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옥탑의 목조만 철거하였고 4층은 아무런 행동도 없어
이제까지의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피해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 저희집은 4층의 샷시를 보일러만 빼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입주한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민원제기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민원제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궁금증
1. 저희가 4층의 샷시를 철거한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이제까지의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심산이 있는데 4층 샷시를 뜯었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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