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0일 전세 8000에 입주하여 지금 전세만기가 3달 조금 안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신축오피스텔 계약하였고 지금 잔금이 지불되지 않아 입주되지않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전세 2년 계약으로 올해 11월 20일까지 임대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한 연체료 부담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오늘 아파트 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집주인은 전세 1억 3000에 전세를 부동산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1억 4000에서 1억 5000사이로 시세보다 싼편이어서 세는 금방나갈것 같습니다.
( 2년 사이에 전세가 무려 2배 가까이 올랐네요..)
문제는 부동산 복비 8000에 대해서는 제가 지불하고, 나머지 5000에 대해서 주인이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여도 한달은 걸릴것이고 2달 정도 계약날짜보다 빨리 나간다고 8000에 대한 복비를
제가 부담한다는것이 너무 한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2달정도 빨리 나가는것 자체로 5000만원에 대한 2달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는것인데요
물론 제생각이 잘못될수도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1년이상 남은 상태라면 관행에 따라 복비를 지불한 의향이 있습니다만,
전세 계약한 사람이 정확히 계약날짜를 지켜 집을 비우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사실 집주인은 착한 사람같습니다.
전세금 복비 등등 모든 사항은 부동산의 충고를 100% 따르시는 분으로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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