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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8-21 19:24:56
추천수 8
조회수   1,234

제목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글쓴이

박지민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겉으로만 법대생인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네요..

동네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정으로 독서실에 못가다가 오늘이 만기일이라 소지품을 가지러갔습니다.

독서실 사물함에 소지품을 넣어놨었는데, 전자사전이 없어졌습니다.

사물함을 자물쇠로 잠궈놨었습니다.

자물쇠를 잡아당기면 손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던걸 몰랐던 것이에요.

아르바이트학생에게 얘기하니 사장과 전화연결해주었습니다.

사장이 대뜸 " 귀중품 책임지지않는다는 글 읽지 못했냐? 우리는 책임지지 못한다. " 이러는 겁니다.

사과한마디 없길래 사과정도는 해야하지 않느냐하니 " 책임지지않는다는 상황종료가 돼야 사과하지 않겠냐? 이상황에서 사과하고싶겠냐?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귀중품주의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목욕탕처럼 사물함 안쪽에 글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도에 A4종이에 -주의- 라는 글 몇줄이었습니다.

제가 책상위에 놓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이면 할말이 없겠지만, 사물함에 넣은 후, 자물쇠로 잠궈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이러한 사건에 종종 일어났지만, 한번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사과한마디 없이 할수있는 모든일을 법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법을 운운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목욕탕이나 독서실같은 편의시설에서 귀중품분실시 책임지지않는다는 것, 귀중품이 있을시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경우 배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 사물함입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아닌, 독서실에 돈을 지불하고 등록한 특정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독서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한 후, 당여히 책과 여러물품을 놔두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의 사물함은 무의미하죠. 또한 버젓이 자물쇠고리도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궈놓은 사물함, 자물쇠로 잠궈놓은 사물함이라할지라도 물건이 분실되니 주의하란 글 없고 법조문없이 단지 분실물 주의요망글만 붙어있음, 이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났음에도 주의시키지 않음, 자물쇠고리까지 만들어놓은 사물함, 그러한 사물함에 사람손이 들어감, 사장은 알고있었음에도 추후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자물쇠로 잠궈놓은 사물함속의 물건이 없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귀중품 주의하려고 자물쇠로 잠궈놓은 것이지요. 미리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면 당연히 가지고 갔을겁니다. 100% 배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독서실사장의 과실은 조금도 없는건가요??

사과받고 넘기려고했던 일이 사과한마디없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소리치는 사장때문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수도 있지만,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쓰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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