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시골집에 오래전부터 작은 아버지가 사시고 계셨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아버지가 서울로 전근오면서 작은아버지내 식구가
아직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현재는 어머니 명의 입니다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 어머니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 집을 처분하고 작은 어머님에게 조금만한 집을 전세로 구해드리겠다고 하지만 너무 막무가네로 나와서요..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이라도 타인이 오랬동안 살고 있으면 소유권이 변경된다는데
그걸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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