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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집 사정입니다 (2)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19 13:38:19
추천수 2
조회수   1,208

제목

저의집 사정입니다 (2)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엄종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상호신용금고에서 할머니가 아버님께 부동산



을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가 엄종환님의 아버님께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아버님께 집을 증여할 당시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 집을 담보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외에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작은 아버지와 할머니는 알고 계셨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



황에서 할머니가 아버님게 집을 증여한 행위는 오히려 할머니가 보증채무를 회피하려



고 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상호신용금고에서 할머니가 작은아버지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집을



아버님께 증여한 행위를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



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신용



금고에서는 할머니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집을 증여한 행위를 강제집행을 면탈



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엄종환님의 아버님이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면 상호신용금고는 엄종환님의 아버님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



론, 엄종환님의 할머니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엄종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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