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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미지급 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8-17 17:24:58
추천수 12
조회수   2,000

제목

다세대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 미지급 경우

글쓴이

이용희 [가입일자 : ]
내용
2개월전(6/14) 매매계약을 체결한후(계약금 1,000만원 수령) 8월 20일이 잔금을

받는날인데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잔금일을 미루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0일 이사하기로 하여서 이사업체 계약 및 입금하고 전기요금 정산, 통신정산등을

모두 마쳤는데 갑자기 돈 없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저는 매매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아파트를 전세계약 했고 8/20 이사 및 잔금을 지금해야 하는데 잔금을 납부하기전에는 이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 매수자는 매수한집을 전세놓아 잔금을 주려고 했는데 전세가 아직 안나가서

못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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