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1998년 공장을 경매로 매입(약 6억)하여 현재까지 5년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공장보다 더 평수가 넓은공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새로이전할 공장이 약 20억정도이고 지금공장을 17억정도에 매각한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법인이고요 예전 90년후반에는 조세특례법상 50%감면 내지 과세이연이 되었던것으로 압니다만..
조언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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