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가에 갔다가 알게되었는데요.
제 처의 증조할아버님께서 장손이셨는데요.
그분의 셋째 동생분이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었나봅니다.
일단 증조할아버님은 재산이 많으셔서 돈을 대어 주시고 셋째 할아버님은 구두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들을 넘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데요.
그렇게 셋째할아버님은 국회의원을 하시고 시간은 그냥 흘러갔고 가족이다 보니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 땅들은 당연히 증조할아버님을 거쳐 지금 장인어른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근 30여년간 재산세를 내고 있었구요.
일단 면사무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있지만 군에서는 명의변경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하셨던 당사자인 셋째할아버지께서 그 자식들에게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 그 자식분들중 할머님 한분이 계시는데 30여년전에 이 사실을 알고 땅욕심에 200만원을 주시면서 무마 시킬려고 했지만 장인께서 받으시지 않았답니다.
하여튼 이런식으로 흘러와서 결론은 명의는 타인명의 이지만 재산세는 30여년간 장인께서 내고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명의이전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장인,장모께서는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그쪽에서 땅을 욕심을 내면 그냥 재산세를 그쪽에서 내게하고 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얘기로 들은 거라 면사무소에서 명의이전도 안한걸 왜 장인께서 재산세를 내었는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