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근처의 토지가 있는데, 알고보니 몇평 정도가 길로 사용중
인걸 알았습니다. 근처 토지를 매입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길로 사용중인 몇 평의 땅에 대해 세를 내고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면 땅을 사지 않겠다고 부동산업자에게 말했는가
봅니다.(근처 땅은 다른 사람 소유) 아직 세에 대한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토지를 사던 말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만약 길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복잡하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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